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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간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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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하는 근로자의 권리 중하나인 연차는 근속 또는 근무한 기간에 따라 적립됩니다. 오늘은 연차 발생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릴텐데요, 이 포스팅을 통해 연차 발생기준과 함께 연차 계산기도 함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급휴가란? 

     

    연차란 무엇일까?

    근로기준법 상으로 정해져있는 연차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그 날짜에 해당하는 하루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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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일반적으로 회사나 조직 구성에 따라 1년에 근무한 연차일수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규정이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연차 발생기준이 존재합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상에서 이야기하는 연차에 대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상에서 이야기하는 연차 발생기준은 1년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것 인데요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기간입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냐, 1년을 넘었느냐에 따라 연차 발생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연차 발생기준

     

    연차 발생기준은 1년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미만 근무시

    1년 미만 근무했을 때는 연차가 아닌 월차로 한 달을 개근 근무했을 때 다음달 사용할 수 있는 월차가 1개 생성됩니다. 이로인해 1년 근무시 총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입니다. 

     

    ✅ 1년 이상 근무시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15개의 유급휴가인 연차가 생성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해당되며 한 주간 소정 근로시간 또한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연차는 근속연수가 3년 지날 때 2년에 하루에 해당하는 유급휴가가 추가로 생성됩니다. 15개에서 1개씩 늘어나게 되는 것 인데요 이렇게 늘어나는 연차는 총 25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내가 근무한 기간에 따라 연차 개수가 어느정도나 되는지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지만 최대 25개까지만 연차가 있는 것 입니다. 연차 개수를 확인하는 것이 귀찮으신 분들은 아래 연차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볼 수도 있습니다.

     

     

    연차 계산기

     

    연차 계산기를 이용하여 연차 개수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연차 계산기는 사람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내 입사일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기를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 후 내 입사일을 입력 후 계산하기를 클릭해줍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

     

    회사 내규 사정에 따라 다른 연차사용 촉진제도는 연차 수당과 관련이 높습니다. 한 해동안 연차를 사용하라고 권고가 내려올 경우 미사용한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근로자들은 이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사용함으로써 근로환경에서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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