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전입신고시 인터넷 진행 방법과 함께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말 그대로, 내가 이사 했음을 행정 구역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사를 했다면 꼭 필수적인 절차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되도록 이사 후 14일 이내에 진행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요즘은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도 쉽게 진행할 수 있어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전입신고 할 수 있는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전입신고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별도수수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그인 후 아래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 후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어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꼭 홈페이지가 아니더라도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내 기종에 맞는 모바일 앱을 받으시어 로그인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하시면 되며,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이 함께 필요합니다.
▶ 세대주 신청시
신분증 / 도장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전입신고서
▶ 세대원 신청시
본인 및 세대주 각각 신분증 / 세대주 도장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경우 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이 대체되는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경우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는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과태료가 아니더라도 필수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셔야 겠습니다.
또한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기존 세대 거주중에 별도 세대를 구성할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불가한 점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