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올해보다 240원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보고, 만약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주휴수당까지 모두 합쳐서 어느정도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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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2024
2024년도 최저시급은 전년대비 2.5% 정도(240원)이 인상되어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시급은 2024년 한 해동안 적용될 예정이며, 이보다 적은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매년 개입하고, 개인의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합니다. 이 최저수준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그렇다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월급은 어느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 40시간 기준으로 유급 주휴수당을 적용했다고 했을 때 급여는 2,060,740원 입니다.
9,860원(시급) x 209 시간 = 2,060,740원
여기서 209시간의 경우 주휴수당으로 인해 이 시간을 곱하게 되는 것 입니다. 209시간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9시간 = {(1주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x 365 / 7} / 12(월)
다소복잡하시죠? 보통 우리가 급여를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을 제공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시간이 근무한 것으로 적용되는 주휴수당을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것 입니다.
최저시급 월급 계산기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월급 계산기를 통해 최저시급을 입력하여 계산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아래 버튼을 이용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시급 월급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겠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지급할 경우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으로 연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건으로 신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