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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미지급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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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퇴직금 지급기한

     

    우리가 퇴사 의향을 밝히고 퇴직일 다음날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 다음날부터 최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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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사측과 협의가 되었을 경우에는 괜찮지만 협의없이 14일 이후로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미지급으로 구분되어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퇴직금 미지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통해 회사측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신고는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신고받은 사업장은 10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사업장에 퇴직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퇴직금 미지급시 임금체불건으로 신고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는 이러한 근로자를 위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 버튼 클릭 후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건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이후 절차는 로그인 후 [민원신청] > [진정서 접수]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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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고 팩스나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방문시 꼭 사업장이 소속되어있는 지역의 고용노동부로 방문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부 관할관서 찾기

     

    신고 이후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실제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았는지를 체크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내리게되는데요   

     

    👆연차 발생기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알려드린 과태료를 물게 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는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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